[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저희야 3일이면 충분하죠! 조간 스크랩하고, 저녁 회식 등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주 3일 근무하면 되겠죠. 하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모 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이같은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루에 17시간 근무할 경우, 3일이면 주 52시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

대기 근무 성향이 강한 각 은행 홍보팀의 경우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홍보팀 관계자는 “노조원인 부서장급 미만에게는 52시간이 제대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부서장급 이상은 비노조원이라 혜택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영업점들은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홍보팀은 기존 근무시간이 52시간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도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현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아직 많은 은행이 근무제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가 제도 시행 관련 처벌을 6개월 유예하면서 은행권의 완전한 주 52시간 근무 적용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입하는 ‘퍼스트펭귄’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도입을 결정한 은행들의 성패에 따라 다른 은행들의 도입 방법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하게 되는 은행은 IBK기업은행과 경남은행,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부산은행 등이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라 진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진통이 모든 은행 근로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성장통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