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에 대해 오전‧오후 나눠 각각 진행 예정
관련 전문가 참석 예정…AI 산업 법안 병합 전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국회

[이지경제=김용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청회는 두 가지 법안에 대해 각각 진행되며, 디지털포용법 공청회는 오전 10시, AI 기본법 공청회는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과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한 AI 이용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AI 기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차 논의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9개에 이른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러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포용법 공청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와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AI 기본법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위는 과방위가 AI 기본법안을 논의한 첫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법안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AI 산업 지원과 관련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여러 AI 산업 관련 법안의 병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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