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금융위‧경찰청‧KISA‧금융감독원 등 합동으로 주의 당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 및 전화번호 클릭 주의 등 재차 당부하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지경제=김용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기전화, 공공기관 사칭, 문자사기 등 여러 사이버 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9일 당부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당국이 지난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간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피해접수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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