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절약 및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
회사 및 근로자 모두에 실질적 편의 제공

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이지경제=황정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DB/DC) 가입 고객들에게 회사 및 근로자의 동의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선보인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신청 고객이 소속된 회사가 작성하는 IRP 일괄 개설 신청서와 고객인 근로자의 동의 절차만 거쳐 쉽고 편하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망·해외 출국·연락 두절 등 갑작스러운 상황 시 사전에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근로자의 복지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IRP 계좌개설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며, 세테크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시에는 DC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IRP로 이전해 별도의 중도해지 없이 현물이전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4월부터 고객의 노후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점 대면 개설 및 모바일 비대면 개설의 IRP 관리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간편 개설 서비스도 관리 수수료 전액에 대해 평생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 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IRP 간편 개설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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