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필요 시 추가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유동성지원이 시작되는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유동성 지원 관련 집행현장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동 진행하는 ‘3000억원+알파(α) 협약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한도는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초과 금액의 경우 기업 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금액이 30억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체 지원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3억원 이하 금액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 즉 정산지연 금액이 확인되면 이용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3.9%∼4.5%로 최소 1%p 이상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다만,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판매자는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 이후에는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병환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