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품 안전규제 무력화 현실로...소비자 안전관련 전담창구 필요”

 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지경제=박지수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민국 의원은 개회사에 “C-커머스로부터 구매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며 “각종 위조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브랜드 IP 침해가 급증하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C-커머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해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손홍락 동아대 교수, 황원재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정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손 교수는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황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 등의 해외 플랫폼들로부터 배송지연 및 환불 거부, 안전성 미검증 상품 유통 등의 행위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관련 규제는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C-커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다크패턴이며, 이는 OECD 차원에서 관련 규범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각국의 관리체계를 균질화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형식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받고는 있지만, 거절이 어려운 포괄적인 동의방식, 사후고지로 사전고지를 대체하는 규정 등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의 좌장은 김현수 부산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세준 교수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이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적용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며 “법제도 보완을 넘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실무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동 교수는 “이미 알리, 테무 등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들의 국내 안전규제의 무력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안전 관련 전담창구 마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옥경영 교수는 “알리,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상품 중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다크패턴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전적인 소비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현 사무총장은 “C-커머스의 국내 진출 본격화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위해제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개인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개인정보법과 같은 분명한 역외적용 규정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위 마이테이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수 공정위 과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대책을 만들었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사업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보위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재작년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구글과 메타는 이미 과징금을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제도 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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