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 집중 점검
‘열대야’로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면에 효과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 늘어나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해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경제=홍계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여름 휴가철에 맞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었다.

세부적인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에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취침 전에 1포씩 먹기 시작했는데요, 깨는 횟수가 줄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0대 김○○님 체형 전·후 사진’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센노사이드)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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