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카드깡 사기’하면 카드 거래 정지

사진=이지걍제
사진=이지걍제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최대 8% 추가 부과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브랜드·해외서비스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 약 3~8%가 부과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카드사 콜센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자동납부를 하던 카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 카드사는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 제공해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에만 제공하는 만큼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 및 축소될 수 있다. 이후 동일한 카드의 판매 여부는 카드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카드사에서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을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잔여 포인트의 소멸 기간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인 '카드깡'은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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