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업 영위 사이트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초상권 침해 등 피해입은 유명인들, 신속 구제 강조

이미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미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지경제=김용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영상 등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들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금융 앱 등을 통해 이용자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한 사칭 광고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확산됨에 따른 조치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고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카카오톡·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