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 순위 조작...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 부과
쿠팡 “타업체도 같은 방식의 순위 진열...형평성 어긋난다”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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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PB(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를 위해 랭킹을 조작했다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은 더 커질 예정이다.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은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체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체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체 상품(직매입상품 5만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상위에 고정 노출한 자체 상품의 노출수,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증가, 고객당 노출수는 43.28% 증가,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은 56.1%→88.4%로 증가(쿠팡 내부자료)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고 지적했다.

◇쿠팡 "상품 추천 금지 시 로켓배송 서비스 유지 부담...법원에서 부당함 항소할 것"

쿠팡은 공정위에 반박 입장문을 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우선 커머스에서의 검색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만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쿠팡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인 제재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여러 경영학부 교수들의 의견을 인용해 입장을 밝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가성비 있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금하면 고물가를 억제하는 PB상품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대형마트에서는 입구쪽 매대에 PB상품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 구매 후기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 대해 임직원 후기에 대해서만 거래 관행을 고사하고 PB상품 우대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이커머스들 역시 기본 추천 순으로 PB상품이 상단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과 비슷한 방식의 상품 진열 방식을 도입한 곳이 많음에도 쿠팡에만 규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연이다.

쿠팡 측은 "PB상품이 기존의 NB상품에 비해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판매량 등 실제 데이터에만 기반한 노출만 허용할 경우 PB상품은 기존 많은 데이터가 확보된 NB상품에 밀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 이는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소 제조업체들이 쿠팡의 PB상품 납품을 통해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 PB상품 파트너 90%는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매출과 판매량 80%를 책임지고 있다. 또 공정위는 쿠팡 내 입점업체의 매출이 성장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고, 경쟁업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로켓배송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은 서비스 유지가 어렵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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