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카드학회, 2024 춘계세미나 개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 등 논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신용카드학회 2024 춘계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희우 기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신용카드학회 2024 춘계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희우 기자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카드사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재조정하는 등 적격비용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3년 주기별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와 마진율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제도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밴(VAN)수수료 등 결제 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에 마진율이 더해 산정되는 구조다.

지난 2012년 제도 첫 시행 당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고,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 2024년 5월 현재 전체의 95%에 달하는 가맹점이 0.5%의 우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적격비용 제도 시행 이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3300억원 줄었고, 추가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진 2015년에는 6700억원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1조4000억원의 수익이 줄었다.

서지용 학회장은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부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3년 주기 개편 시마다 수수료율이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이 지속 인하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용판매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의 지나친 확대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 세법과의 부조화도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년이라는 재산정 주기와 관련해서도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적격비용 결정시점과 이후의 비용수준간 높은 괴리율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는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 영업의 자율권한 제고를 위한 카드 의무수납제 등의 제도 개선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 급등하고 있어 대손상각비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시장상황 급변 시 적격비용 결정시점과 이후의 비용수준간 높은 괴리율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 영업의 자율 권한 제고를 위한 카드 의무수납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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