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투자자 참여한 '2차 공매도 토론회' 개최
매도 주문 전후 과정 시스템화...신규 시스템 ‘NSDS’ 도입
기관·거래소 간 피드백으로 '실시간 원천 차단' 효과 도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공매도 검증 전산화 시스템으로, 주식 주문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빌리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진 않았는지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공개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2차 공매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중순 1차 토론회가 열린 이후 약 6주 만에 마련된 자리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고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꾸리고, 주요 IB들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하고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월 중 해외 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한다.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회도 계속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설계도. 이미지=금융감독원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일명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초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도 일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몇몇 기관투자자만 갖추고 있고 구축했더라도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이번 안은 전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관투자자는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에 따른 잔고를 산정해야 한다. 매도할 수량이 부족하면 대차전담부서로부터 차입을 해와야 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대차전담부서를 대부분 갖고 있다. 차입을 확정했다면 이를 실시간 잔고에 반영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받는 국내 수탁증권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받는다. 여기서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할 주체는 국내 수탁증권사다.

두 번째는 NSDS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잔고와 변동 내역, 매매 거래를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첫 번째 언급한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이 연결된다. 이로써 특정 기관투자자의 매도가능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NSDS는 이 외에도 기관투자자가 장내나 장외에서 빌린 물량도 집계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며, 기관투자자별로 모든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항상 대조한다. 이런 구조 덕에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과거 금감원의 공매도 조사는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무차입 여부에 해당하는지 조사했지만, NSDS가 도입되면 잔고 초과 매도 주문은 결제 직후 무차입 여부가 자동으로 판별된다. 다만 이날 공개된 시스템 구조는 초안일 뿐 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수정될 여지는 열려 있다.

NSDS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방식. 이미지=금융감독원

이를 통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번에 내놓은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실시간 원천 차단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 "이번 시스템의 1차적 관리 책임은 기관투자자에 있고, 기관의 관리에 오류나 실수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에서 이를 탐지하고 조치할 것"이라며 "사실상 두 시스템 간의 선순환 구조와 연계가 이뤄지면 점차 기관의 시스템이 완벽해질 것이고, 사실상 실시간 원천 차단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이 원장은 “(이번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공매도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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