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앞두고 주요 정치인 테마주 부상...주가 변동폭 커져
자본연 "테마주는 기업가치와 무관...적극적 해명 공시 필요"
금감원·국수본, 불법 리딩방 통한 테마주 확산 예방 위해 협력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내세운 '테마주'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하루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특정 정치인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는 반면 총선이 끝나기 전 하락세로 접어든 종목도 있어 소위 '폭탄돌리기'가 끝나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스닥 시장에서 동신건설은 9일 오전 10시6분 기준 전일 대비 2350원(10.09%) 오른 2만5100원을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인 안동이 회사 본사라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동신건설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대 올랐다. 이날도 장 초반 13%대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은 전일 대비 820원(5.47%) 오른1만5820원을 나타낸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11.8%까지 올랐다가 0.13% 내리는 등 널을 뛰었다. 에이텍은 최대 주주 신승영씨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만든 민관 협의기구에서 운영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며 테마주로 묶였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동신건설 주가 그래프. 이미지=네이버 증권 캡쳐

'한동훈 테마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우는 전일 대비 1990원(12.60%) 오른 1만7780원을 기록했다가 1.39%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폭이 컸다. 또 다른 한동훈 테마주인 덕성은 3거래일째 약세다. 덕성은 전일 대비 0.37% 내린 가격에 거래 중이다. 이날 장 초반 1%대 올랐다가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른 테마주도 주가가 널을 뛰긴 마찬가지다. '조국 테마주'로 묶이는 대영포장도 전일 대비 10% 이상 올랐다가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며 주가가 오락가락하는 중이다. 또 다른 조국 테마주 화천기계도 이날 장 초반에 2%가 올랐다가 전일 대비 1.32% 하락하는 등 예측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조국 테마주'로 묶인 화천기계 주가 그래프. 이미지=네이버 증권 캡쳐

과거 사례를 참고해보면 이같은 정치 테마주의 주가 강세는 대체로 선거와 함께 끝나는 경향이 있다. 2021년 초부터 '윤석열 테마주'로 묶이기도 했던 덕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기대감이 높았던 2021년 6월4일에 3만285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대선 직후엔 9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7월 3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초전도체·한동훈 테마주로 묶이면서 8000원대까지 올라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1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현상에 대한 우려' 보고서에서 "기업의 본질가치와 관련 없는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을 매개로 해당 기업의 주식이 급등락을 보이는 현상은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며 "현상 재발과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해명 공시 노력이 요구된다"고 기술했다.

한편 정부는 합동으로 향후 총선 및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합동 감시·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반년 간 국가수사본부에 61건의 불법 리딩방 의심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미등록 투자자문 사례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7건) ▲미등록 투자일임(2건) ▲기타(4건) 순이다.

국수본은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행 점검 등을 통해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총선,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라며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총선 관련 테마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