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단독지정
시험평가기관에 기계연구원‧화학연구원 2개
인증기관 통한 전문적 대응, 지원 가능해져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청정수소 관련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면서 국내 청정수소 인증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 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으로 지정하고 탄력적인 인증수요 대응 및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은 복수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기업들은 청정수소 인증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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