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자체 신청받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지원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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