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확정 발표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 첨단기술기업 단수 기술평가
기술전문가 참여 및 국책연구기관 기술평가 참여 확대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이 보다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지난 27일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6월말(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에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에서는 ‘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해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여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연구)과 중견기업(사업화) 간 협력 모델(‘오픈이노베이션’)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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