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측 심문기일 연기 신청 거부…"논의 시급한 사안“ 판단
1차 심문서 입출금 중단 경위 등 확인 후 2차 심문 8월31일 속개

사진=델리오
사진=델리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20일 열린 법원의 회생절차 1차 심문에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문에는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르네상스, 피해 이용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앤비파트너스 측이 참석했다.

앞선 지난 19일 정 대표는 심문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 측은 당사자 간 논의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해 심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 대표 측은 1차 심문에서 회사 내부 자금 사정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2차 심문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밝힐 예정”이라며 "압수수색 등으로 회사가 어수선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는 8월31일에 2차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약속된 시간까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차 심문 이틀 전인 지난 18일 ‘델리오’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델리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별도로 진행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회사로 연 최대 12%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달 13일 예고 없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이에 투자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델리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신고를 마친 업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아직 검찰이 두 업체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았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일단 회생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업체의 경영진은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당한 상태다. 이들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델리오 사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피해고객 A씨는 “델리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도 등록돼 있고 FIU로 부터 영업을 공식 허가받은 곳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해당 사실을 빠르게 해명하거나 피해에 따른 조치를 해주기 바랬지만 계속 회피만 하는 상태”라며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책조차 나오지 않았다. 고객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델리오는 고객에 한해서는 입출금을 중단하고 델리오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이 일부 빗썸으로 이동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것만 봐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델리오가 이동시킨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처분했는지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처분 행위가 보전처분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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