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금리, 2년까지 이용, 지원대상도 확대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이용자도 전환 가능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은 이르면 7월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사진=김보람 기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사진=이지경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금년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지원대상은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 뿐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20년 4월1일 시행)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8000억원으로 그간 지원실적(1.4조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1년→2년)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0.8~1.8%p)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1월25일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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