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0.9%p↓, 특례보금자리론 1년 운영
9억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최장 50년 可
소득 제한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시중보다 0.4~0.9%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1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올 한해에만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이하 주택에,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인 경우 4.65~4.95%,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일때는 4.75~5.05% 적용하되, 시장금리와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조정될수도 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이 7천만원이하만 가능한 것과 달리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인보증금반환(보전) 등 3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LTV의 최대 70%(생애최초 구입자는 80%), DTI 최대 60% 범위에서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6가지 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눈에 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1월 30일 이후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상황, 가계부채추이, 주거안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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