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시행 이후 4개월만에 신청자가 3만명을 넘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인 7월에는 4190명이 신청했다. 11월에는 16일 현재까지 8556명이 신청을 했다. 누적 신청자는 3만15명, 월평균 6003명, 일평균 319명 수준이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3.8%(7153명), 40대 22.2%(6653명), 20대 14.2%(4271명), 10대 0.3%(102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6.1%, 서울 24%, 부산 7.2%, 인천 5.9%, 경남 5.7%, 대구 5.1% 등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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