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추가하면 일정한도까지만 금리상승
금리상황, 중도해지시 손해가능성도 검토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11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문룡식 기자
11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이지경제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권 변동금리부 가계 주담대는 ’22.6월말 현재 58.4조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77.5조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도입한다. 사진=금감원

이에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11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했다.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비용으로 대출금리에 0.2%p 가산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거나 하락할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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