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시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7일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면 시각·청각장애인도 식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점자 등 표시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점자 표시는 ‘한국점자규정’을 따르고, 형압(천공)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식품 유형·내용량·업소명·보관 방법 등 그 외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는 식품의 상표·로고 등이 인쇄된 주표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는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하다면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다. 표시 위치는 역시 식품의 주표시면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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