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기식에 치매·관절염·당뇨 등 예방·치료효과 내세운 게시물 적발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 등 치료 효과 내세운 식품 광고 9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 등 치료 효과 내세운 식품 광고 94건을 적발했다. 사진=신광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 등 치료 효과 내세운 식품 광고 94건을 적발했다. 사진=신광렬 기자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5월 2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 등의 표현을 쓴 게시물은 20건 적발됐다. 또 관절염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게시물은 17건, 당뇨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게시물은 2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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