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산차 업계의 중고차 소매업 진출에 대한 결론을 최근 도출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는 내년 5월에야 중고차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시장 진출 이후 2년 간은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한다.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결론이다.
지난 주말 김필수 교수를 만났다.
- 중기부가 국산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는데요.
▲ 2019년 이후 3년 만에 낸 결론입니다. 중기부의 늑장 장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직무유기이자,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계의 주장을 절충했습니다.
- 중고차는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적합 업종이었는데요.
▲ 적합업종 지정 6년, 생계업 지정 관련 3년 등입니다. 10년간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죠.
골목상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중고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 단제 주장입니다.
여기에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을 막고 있는 국가는 없고요. 수입차 업체도 인증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산차 업체의 진출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SK엔카와 K카 등 대기업도 이미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 맞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죠? 정부의 결정이 매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대차 등 국산차 업체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번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고요. 문제는 앞으로 합의문 작성과 관련해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합의문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 이번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양한 세부 사항을 만들면서 필요 없는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규제 일변도의 부정적 정책이 자리잡고 있어, 규제가 규제를 만들면서 선순환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후진적인 모습입니다.
새 규제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입니다.
- 현대기아차가 내년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 중고차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 내년 5월부터 1년간 3%, 이후 1년간 4%대의 시장을 각각 확보할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시행 3년 후에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가 3년의 시간을 중고차 업계에 준 것이죠?
문제는 3년 후에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다른 규제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중소기업적합 업종이라는 명목으로 3년 연장해 6년을 지체했고, 이후 다른 규제를 만들어 생계업으로 3년간 지정했습니다. 10년을 소모한 이유죠.
이번 합의문에는 환경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중고차 분야 사업에 장애가 되는 조항을 배제한다는 항목을 확실히 담아야 합니다.
- 확실한 합의문으로 향후 다른 규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말씀이시죠.
▲ 맞습니다. 중기부가 중고차 업계가 주장하는 각종 이의 제기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정보 비대칭으로 사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선순환 효과와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중고차 분야의 완성차 업계 진출을 매듭지으면서, 진정한 양측의 상생과 소비자를 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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