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윤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1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업체 44곳과 약국·편의점 7500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과 편의점은 7만5565곳으로, 이번 현장 조사 대상은 전체의 10%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도매상과 편의점 체인업체 등 유통업체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만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됐다.
약국과 편의점은 소비자 1인 1회 판매량을 낱개 제품 5개로 제한해야 한다. 판매 가격은 개당 부가세 포함 6000원이다. 낱개로 나눠 판매할 경우 식약처가 안내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자가검사키트 판매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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