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지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35개사 주식 1억923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량은 이달(2억131만주)대비 4.5%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2억2107만주)대비 13.0% 줄었다.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888만주, 코스닥 1억7344만주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 등이다.

발행수량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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