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말까지…"자금사정 어려움 고려한 한시적 조치"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기한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의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시중은행이 지원대상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은이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소매, 음식·숙박, 여행, 여가, 운수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거나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등이 해당된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시하면서 한도를 세 차례에 걸쳐 증액해 총 16조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이달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월까지 총 11만1000개의 업체가 한은의 지원자금을 이용했으며,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억3000만원이다.
이같은 금융지원으로 은행의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1월 4대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0.26~1.26%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 2월 생산자물가, 전월比 0.8%↑…4개월째 상승
- 1월 시중통화량 3233조, 전월比 41.8조↑…증가폭 사상 최대
- 코로나19發, 비대면 결제 ‘쑥쑥’…작년 비대면 결제 전년比 17%↑
- [이지 보고서] 2월 수출입물가 석달째 동반 상승…환율·유가 강세 영향
-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000조 돌파…2월 6조7천억원 늘어
- [이지 보고서]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923건…과태료·경고 등 재제
- 韓서 코로나19, 절대 끝나지 않는다…불감증 확산, 사회 ‘코로나 전 상황’
- 대출받으면 투자‧보장성 상품 1개월 가입 금지
- 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7월 7일부터 시행
- 2월 경상수지 80.3억弗 흑자…9개월 연속 흑자 행진
- 한은, 기준금리 연 0.5% 동결…통화완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