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구속성 판매 행위’ 기준 변경
은행, 소비자에 1개월 내 대출 계획 확인해야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대출 시점 1개월 전후로 같은 은행에서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대출 시점 1개월 전후로 같은 은행에서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문룡식 기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대출 시점 1개월 전후로 같은 은행에서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문룡식 기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대출 지침을 내보냈다.

구속성 판매 행위의 점검 기준이 변경됐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은행이 대출하면서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등 보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의미한다.

금소법에 의해 모든 채무자가 구속성 판매 행위의 점검 대상이 돼 은행은 대출 실행 날짜 전후로 30일간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가 1개월 안에 대출을 다시 받으려면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안에 대출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외에도 대출 계약 철회권이 도입돼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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