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앱주문 최저가 강요·계약 해지 등…서울중앙지검, 기소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해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DHK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DHK는 자체 검수와 고객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고,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DHK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별도 고발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고양시에서 퓨전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영(55, 여) 사장은 “요기요 등 국내 배달전문 업체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배달 수수료가 높기도 하지만, 배달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배달앱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의 배달이륜차는 인도 주행을 기본으로 신호 위반, 과속, 난폭 운전, 역주행 등을 일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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