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한, 해지 잔액 미반환 등 피해 확산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8~2020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모두 609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급증하고 있다. 사진=김보람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급증하고 있다. 사진=김보람 기자

피해 대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5개 카테고리(엔터테인먼트, 음악·오디오, 사진·비디오, 교육·도서, 생산성(문서작성·업무 관련) 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5개 앱(25개, 2019년 12월 기준)이다.

품목별로는 ▲영상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로 1위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 관행 4.6%(2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최근 3년간 콘텐츠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콘텐츠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여기에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앱은 23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앱은 소비자에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한다”며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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