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판매한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손 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 제품)’를 손 소독제처럼 표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식품 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5개 제품(48건), 생활공간을 살균·소독하는 살균제(살생물 제품)는 6개 제품(429건)이 손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이 제품들 모두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 세정용 제품(6개, 135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처를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손 소독제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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