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및 부동산PF 연착륙 등 고려
적용 시기 연기에 대출 실수요자 몰릴 듯

사진=금융위
자료=금융위원회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당국이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2단계) 조치를 9월로 2개월 연기한다. 일각에서는 가산금리 적용 시점에 늦어짐에 따라 남은 기간 실수요자들이 대거 집중될 경우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초 대출 시 DSR을 계산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다.

당초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서민경제 등을 감안해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0.75%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고객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변동형 기준)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DSR 40% 제한+4% 금리)에는 7억97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적용 이후에는 7억5300만원 수준으로 4400만원이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2단계까지 적용될 경우 대출한도는 다시 4200만원이 감소한 7억1000원까지 줄어든다. 이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1단계 대비 두 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전과 비교하면 8700만원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당국이 2단계 적용 시점을 2개월 가량 연장했지만, 스트레스 DSR로 인한 가산금리에는 변동이 없음에 따라 남은 두 달여 동안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대폭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 역시 내년 초에서 7월로 연기됐다. 당국은 제도 안착 추이 등을 고려해 최종 적용 시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 하락 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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