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사진=이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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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원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에서 산업부는 전날 오후 17시경 중국 정부가 발표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 통제(7월 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국내 관련 업계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지난해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통제와 같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항공우주 부속품 및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 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작년 중국의 수출 통제 추가 품목인 갈륨·게르마늄·흑연의 경우 현재 수출 허가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차질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치에 의한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 품목을 미국, 일본, EU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낮다.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 역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인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관련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 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를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의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외 연관 업종에도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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