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취약성 노출
농협중앙회 중심 지배구조 점검 예고

사진=NH농협금융
사진=NH농협금융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및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등에 대해 진행중인 수시검사를 다음달 정기검사로 전환한다. 정기검사는 통상 2~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2년 3월 정기검사를 받았던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2년 만에 다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정기 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 시 적발된 직원이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농협금융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농협금융을 중앙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시켰으나,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이 중앙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협금융 산하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7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14명 중 농협중앙회 경력이 있는 CEO는 12명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1일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지만 리스크가 명확히 구분되는가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자칫 잘못 운영되면 금산분리 원칙, 지배구조법 규율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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