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율, 카드사 대비 최대 2%포인트 이상 높아
“가맹점 수수료 부담 덜기 위해 기타수수료 실태 파악 필요”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여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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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자 수수료율을 카드 수수료율처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비자 및 시민협회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구조나 범위가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간편결제란 모바일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등의 정보 또는 선불금을 이용, 간편 인증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내걸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6가지 적격비용항목을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 등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약속했다.

핀테크산업협회 결제수수료율에 따르면 상위 9개 간편결제사(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SSG.COM)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0.83%(영세 가맹점)에서 2.50%(중소 가맹점)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부터 높게는 3%까지 적용됐다.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0.5%,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인 카드사보다 높다.

시민단체도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편결제 업체들은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계는 카드사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과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사실상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라며 "구조, 서비스 범위 등이 동일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편결제 카드 수수료는 결제 원천사(회원이 연동하는 카드사나 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PG 수수료 및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등 전금업자의 결제 업무 수행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물론 간편결제사 수수료율의 경우 구조상 PG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절반 이상이라는 게 핀테크 업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포함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결제 수수료 수익은 약 2800억원에 달했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직접 규제를 받아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하지만 간편결제 수수료는 업체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에 반기별로 카드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연동을 통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 교통요금을 지급·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관리하는 서비스)의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게 소비자단체협의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를 향한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수수료율 공시 의무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며 "간편결제 시장을 고려한 수수료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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