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SPC 입장문 발표…유감 의사 밝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검찰이 3일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4일 강하게 반발했다.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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