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상폐 이유로 ‘시장성 결여·미신고의심 사업자‘ 등 언급
29일부터 지닥서 입금·거래 종료...내달 29일 오후 6시 상폐
1일 출금 한도 1만6천500개...최대 54만4천500개 출금 可

위믹스(WEMIX) 로고. 이미지=위믹스(WEMIX)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에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지닥은 지난달 27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장성 결여, 법적 문제 등 사유로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상폐 전에는 여러 절차를 거치는 만큼 이번 상폐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2022년 디지털자산자율공동협의체(DAXA)가 위믹스를 상폐할 당시에도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먼저 이뤄진 뒤 검토기한을 지나 상폐결정이 나왔다. 

2022년 12월 DAXA 소속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상폐된 직후, 지닥은 오히려 위믹스를 상장시켰다. 이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지닥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닥은 공지를 통해 위믹스에 시장성 결여와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 등 법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닥의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르면,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시장성 결여)도 거래지원 종료 사유다.

블록체인 또는 디지털 자산의 사용 방식이나 기반 기술 상에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의 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도 지닥은 거래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지닥의 위믹스 상폐 공지 OR 지닥 거래지원 종료 정책 이미지=지닥(GDAC) 홈페이지 캡쳐

DAXA는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위믹스의 지갑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월렛‘과 가상자산 거래소 ‘피닉스 덱스(PNIX DEX)‘가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FIU과 더불어 검찰도 위메이드가 특금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피닉스 덱스는 위믹스 탈중앙화 거래소로, 위믹스와 연계된 토큰 현황을 확인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플레이 월렛은 위믹스 관련 가상자산을 담고 있는 위믹스 메인넷 지갑이다. 

위믹스 생태계에 속한 모든 게임 재화를 지원하고 이 재화를 위믹스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위메이드는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지난달 27일 위메이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창업주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기존에 경영을 맡고 있던 장현국 대표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위메이드 측은 “창업주인 박관호 의장이 책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이사 회장. 사진=위메이드

한편, 지닥의 상폐로 인해 위믹스 입금 및 거래는 지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종료되고, 출금은 이달 29일 오후 6시에 중지된다.

지닥은 가상자산의 1일 출금 한도를 1만6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공지 시점인 3월27일부터 계산하면 유저들이 출금 중단 기한까지 출금할 수 있는 위믹스는 최대 54만4500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지닥에서는 법적 문제를 (상장폐지 사유로) 내세웠는데 사업자 신고 문제는 이미 충분히 이슈화 된 만큼 지금에 와서 악재로 보기는 힘들다”며 ”사업성이나 법적 이슈만으로 위믹스 홀더들이 갑작스런 상장폐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닥은 지난해 2월 위메이드의 노드 운영 파트너사(NCP)인 ‘40 원더스‘에 합류했으나, 같은해 4월 지닥이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개의 위믹스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킹 사건이 일어난 지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위믹스는 협력사 간 투표를 통해 위메이드 NCP에서 지닥을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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