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장수기업 배출엔 가업 상속 필요”…상속세율 인하 필요
무역협회,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오랜 수출업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의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 근거로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 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무협이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한 ‘무역업계 가업 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에 참여한 799개사 중 중소기업은 96.6%, 대기업은 0.8%였다. 지난해 매출 기준 500억원 이하 기업이 91.9%를 차지했다.
무협 조사에 따르면 감염병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달러로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4만달러보다 1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으로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각각 4.7배(2.8개), 4.6배(1.7개 국) 많았다.
팬데믹(2020~2022년) 기간에도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달러,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은 133만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조세 부담과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했지만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조세 부담’(74.3%)을 가장 큰 가계 승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다.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상회한다.
기업인들은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이용과 관련해 정보 부족,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등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 주주 주식 할증 완화 ▲상속인 범위 확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상속 공제 제도 이용에 고용 유지 사후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일본은 사후 5년간 8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수출 업력이 길수록 우리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업의 영속성을 제한하는 경영 여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면서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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