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잎새주’ 출고가 1114.1원으로 내려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보해양조가 소주 제품군을 이달 22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

보해양조의 잎새주와 보해소주. 사진=보해양조

당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해에서 생산하는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0.6%, 132.6원 낮아진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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