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절기부터 어린이집 도시가스 할인대상 포함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12월부터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요금지원을 포함한 난방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달 21일부터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12월 사용 요금부터 할인을 받게 된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는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해당 어린이집이 빠짐없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북가좌동에 위치한 예뜰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동절기 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예뜰어린이집은 1977년에 준공된 2층 단독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고 단열상태가 좋지 않아 올해 산업부로부터 벽면 단열·창호 시공, 가스보일러 및 1등급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받았다. 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37%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성 2차관은 “난방비 대책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약 2만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난방비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취약계층 국민들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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