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이지경제=최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즌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급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은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차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및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저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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