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소기업 지속성장 위한 법령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9일부터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 용역, 건설업종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2년 하도급거래가 대상이다.

제조, 용역, 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원사업자 조사는 제조업과 용역업의 경우 각 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이내 사업자 중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상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추출한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사업자 조사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조사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원자재 가격등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해 정부혁신 실행과제 중 하나인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조성’ 관련 정책을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여부, 사유 및 활용범위 등 총 9개의 질의 항목을 별도로 구성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술탈취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