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본부 자진시정, 신속한 피해 구제 기대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의 과징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 내용이다.
지난해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데 이어 이번에 2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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