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용 의약품 기준초과…회수조치”
​​​​​​​제조일 2022년10월31일~2022년12월15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냉동소족’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질파테롤’이 기준치(0.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02㎎/㎏)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질파테롤은 가축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성장보조제이다.

회수대상은 우진미트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22년10월31일부터 2022년12월15일(소비기한 2024.10.30.~2024.12.14.)인 제품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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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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