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취급 요건 상 문제인 것으로 확인돼
금융위원장 "60대도 신혼부부일 수 있어...관련 사항 검토할 것"
정무위원장 "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모르는 건 큰 문제"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둘러싸고 국감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만 34세 이하라고 은행보다는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60대 5명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 이용 현황을 봤더니 과거 최장 만기가 40년일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 됐는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자 11%가 40~50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만 34세 이하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말했지만 조사 결과 60대 5명도 50년 만기 상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60대 이상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례보금자리론은 34살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 고정금리였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6~7월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다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60대에게도 나갔는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조건을 보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60대 이상이어도 신혼부부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공지에 따르면 최장기(40~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중 50년 만기 상품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이 가능하다.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신청이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로 규정됐다.
다만, 50년 만기 취급 요건문이 '또는'으로 요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60대여도 신혼가구라면 50년 만기를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적지 않게 놀라며 60대가 50년 만기 상품을 받았냐고 외려 반문했다. 강훈식 의원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겠다"며 "무주택자이고 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면서 "60대도 신혼부부일 수는 있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건 굉장한 문제"라며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때 (고령의) 신혼부부 등 이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도 굉장한 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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