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시 모든 편의점 판매 허용 조치 9월 종료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관청에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자가검사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고가 충분하며, 추가 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성미 기자
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관청에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다. 사진=김성미 기자

이에 따라 10월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은 약 2만6000곳으로 전체(약 5만3000곳)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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