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 신규 지정 후 공급 추진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를 돕는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23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해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 제품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 도입하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 등이 대상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공급 업무를 맡아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직접 수입 후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흉복부 대동맥류는 흉부나 복부 내 대동맥 혈관벽이 약해져 정상의 50% 이상으로 혈관 직경이 늘어지는 질병이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는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시 분지 혈관에 삽입해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고 질환으로 늘어난 대동맥류에 혈류를 차단해 대동맥류의 팽창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개최, 보험 등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송석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분지 혈관 연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존율도 높여, 더 많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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