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이력없거나 부적합 이력 있는 1730여곳 대상
위생 기준 준수 확인…음식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곳을 집중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 보관온도 준수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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