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울지사. 사진=신광렬 기자
식약처 서울지사. 사진=신광렬 기자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의 물가안정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다.

연말까지 신규·연장심사를 신청하면 현재 20만∼90만원인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규모업체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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