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를 일부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추가 반영한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반영 대상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 435개 제품이다. 최근 식약처의 재평가를 받았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다.
자기 공명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 않는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MRI 촬영 전 이식 사실과 이식한 제품의 분류를 의료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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